[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최평호(69) 전 경남 고성군수가 이번엔 건설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최 전 군수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최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A(54)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전 군수는 2015년 8월과 같은해 9월 2차례에 걸쳐 A씨에게서 2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군수는 또 지난 1월 A씨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참고인 진술 등 관련 사실들이 A씨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전 군수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전 군수는 2015년 10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하지만 최 전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최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돼 선출직은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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