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

제약바이오협회,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

기사승인 2017-06-22 11:21: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회관 4층 강당에서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쟁송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법 위반 예방과 아울러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 홍소현 변호사가 ‘경쟁제한적 합의의 유인 및 공정거래법의 제반 이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홍혜종 사무관이 ‘공정거래의원회의 제약분야 법 집행 동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임보경·홍소현·정창원 변호사 등이 가상 사례 연구를 통해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간 성립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경쟁제한적 합의 및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협회는 “제약기업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의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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