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현행 공공병원평가는 과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그렇다면 공공병원 경영평가는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 역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현재 공공병원 경영평가를 두고 의료계에선 “많아도 너무 많다”는 말이 오간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는다. 이밖에도 각종 평가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경영평가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에 맞춰져 있는가. 경영평가에 따른 각종 지표는 공공병원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논의하는 자리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 사회공공연구원이 주관됐다. 김상희 의원실과 유은혜 의원실이 후원했다.
김상희 의원은 축사에서 “공공병원 경영 평가가 공공병원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다”며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제도 및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문정주 서울대의대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어떤 평가가 바람직한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창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사무국장, 손일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발표에 나섰다.
◇득보다 실 많은 경영평가
교육부가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호응, 지난 2014년 4월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12월에는 국립대병원의 2014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편람이 확정됐다.
현재 법률로 명시된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법 제3조의4 제2항(상급종합병원 지정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의료법 제3조의5 제3항(전문병원 지정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한 평가) ▶의료법 제58조(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2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의질평가) 등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법률 근거는 ▶공공보건의료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공공보건의료법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중앙의료원법 제21조 제1항(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기획재정부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공공병원에 의료수익 중심의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 없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등의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수익성 위주의 경영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과 정권이 특정 목적을 위해 경영 평가를 악용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전부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경영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자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정은 “공공기관의 실적평가 틀에서 짜이다보니 경영실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인 측면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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