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생신고 시 태어날 때부터 차별 조장?

현행 출생신고 시 태어날 때부터 차별 조장?

기사승인 2017-06-25 16:44:16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출생신고 시 혼인 중이나 혼인 외 출생자 구별하도록 하는 현행법에서 차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다름이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분 지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출생신고의 시점부터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춘숙 의원실 측은 “부모의 혼인상태에 따라 출생자에게 차별을 가하는 현행 법조항을 삭제하고, 다양성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족형태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대 사회에서 부 또는 모의 혼인형태에 따라 출생신고서 작성에서부터 출생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 짓는 현행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우리 사회에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양승조·김경진·서영교·추혜선·박찬대·정성호·강창일·신창현·김병욱·금태섭·윤관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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