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어린이와 환자는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극히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윤소하 의원, 정의당·비례대표)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10미터 이내의 도로는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도로의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유입, 간접흡연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이들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체의 97.6%에 달한다. 설사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더라도 출입문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설정, 창문을 통한 간접흡연은 차단키 어려웠다.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와 환자는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들이 간접흡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