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음주운전에도 불구, 학교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특혜’”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었지만, 만취 운전에 고려대 출교 관련 학생을 달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언론에 해명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묻자, 조 후보자는 “(언론이) 음주운전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봐 변명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음주운전 자체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로 오랫동안 반성해왔다”고 해명했다.
고려대로부터 징계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학교에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대학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겪은 불이익은 없지 않느냐. 일반인이나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법적 책임은 물론, 감봉과 제적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은 간접 살해 행위이다. 비록 경찰에서 대학에 통보를 하지 않아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학교에 이를 알리고 처분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나”고 질책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살아오면서 겪은 큰 실수로, 이 사실을 타 교수들에게 밝힌 적은 있지만, 학교에 알리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을 음주운전 변명을 위한 ‘방패막’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변명으로 비쳐지게 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답변했다.
“성북구청으로부터 연구용역 및 행사를 많이 받았고, 이는 고려대산학협력단의 46%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에 해당되는 만큼, 지연에 의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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