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단통법 개정 처리 시급"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단통법 개정 처리 시급"

기사승인 2017-07-02 18:58:47



[쿠키뉴스=이훈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통신비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출시 후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3사가 과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점적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사 도입에 대해서는 "허가 중심의 엄격한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지인의 요청으로 경제자문단에 참여하게 됐고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저서를 보고 (20대 총선)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 씨가 입사 이후 소관 부서에 배치됐고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며 "노 씨가 LG전자에 입사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 본인 재직 기간 승진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직장 상사로서 노 씨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식장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면서 노 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개별적으로 만난 적 없다"고 답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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