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먹튀하고 해외 도피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기성금 먹튀하고 해외 도피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기사승인 2017-07-07 22:14:32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기성금을 떼먹고 해외에 1년 가까이 도피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못된 사업주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배모(41)씨는 경남 창원과 창녕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해왔다.

배씨는 저가 수주에 공사 지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해 810일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하도급대금) 4100만원 가운데 300만원만 임금으로 지급했다.

배씨는 나머지 3800만원을 갖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기성금은 공정률에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주는 공사 대금으로, 기성금이 없으면 공사 진행에 애를 먹게 된다.

그런데 배씨가 이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바람에 결국 공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공사에 매달렸던 근로자 19명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마저 휘청거렸다.

창원지청은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배씨를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배씨는 도피 1년 만인 이달 초 국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임금 및 퇴직금 93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배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배씨는 기성금 3800만원을 도피 기간 동안 숙식비와 여행 경비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요원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고로 이어져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사회적인 범죄행위라며 근로자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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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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