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했다. 다만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명의 보호자 출입이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한다. 이어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