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 ㈜부영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전주시 ' ㈜부영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기사승인 2017-07-10 16:11:31

[쿠키뉴스 전주=배종윤 기자]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에 전북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은 시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인 5%로 인상한 ㈜부영주택을 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이내(2년에 5%)의 적정수준 인하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김 시장은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한 채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드는 "(주)부영주택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0일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또 이달 4일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과 피해내용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 해당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무시하고 매년 최대치인 5%씩 인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aejy1113@kukinews.com

배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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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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