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박 후보자의 ‘소득세 늦장 신고’ 의혹 역시 박 후보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김 의원의 비판 지점은 이렇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단계에서 납부가 이뤄졌다는 것. 수년 동안 누적된 소득에 대해 이제서야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 정계의 한 인사는 “인사 검증 단계에 닥쳐서야 부랴부랴 낸 것 아니냐”며 “만약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차일피일 미뤄졌을 가능성이 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 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타 대학의 강의도 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면 2015년분을 제외한 5년 동안의 근로소득이 두 개 대학에서 발생한 셈이다. 세법상 박 후보자 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검증을 받던 지난 6월 19일에 이르러서야 2012년과 2013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부인이 올해 중반까지 이를 ‘묵혀’놨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세금 지각 납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 청와대가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야 2014년 및 2016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각 납부로 인해 박 후보자의 부인은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장관 후보자 입장에선 인사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터. 김승희 의원 측은 “소득신고 누락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밝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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