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기존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획재정부 이 모 과장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시내면세점 숫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이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기존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해서라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냐”고 묻자 “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와대에서 2016년 3월 전까지 면세점 추가특허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라고 기한까지 정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과장은 “롯데와 SK의 영업중단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면서 “롯데의 경우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선정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롯데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청와대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팀에 서울시내 특허 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자니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거가 필요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불과 한 달 만인 4월 29일 서울에 4개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4·13 국회의원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해 정부가 발표 시기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롯데 측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2015년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지속해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또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가 롯데를 바쥐기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쟁강화를 위해 확대해야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대답을 근거로 “특허 확대는 롯데 선정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 아닌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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