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의혹’ 하성용 KAI 전 대표, 왜 친박 의원에게만 기부했나

‘방산비리 의혹’ 하성용 KAI 전 대표, 왜 친박 의원에게만 기부했나

검찰,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에 무게 두고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7-07-21 18:44:24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조직적인 방산비리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하성용 한국항고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친박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 전 대표는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대표직 연임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뒤 원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A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A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이 위원회는 KAI의 핵심 거래 상대인 방위산업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하 전 대표가 방산비리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미뤄 A의원에게 낸 후원금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하 전 대표는 2014년에도 친박계로 알려진 B의원에게 2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B의원은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하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 1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와 같은 하 대표의 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자 1인이 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대선과 대선 경선 후보자에게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KAI와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의 친박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낸 부분에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하 전 대표가 방산비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있는 만큼, 해당 기부금 역시 위법한 절차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만약 해당 기부금이 KAI를 통해 불법을 조성됐을 경우 문제는 배가된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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