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인하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인하

평균 3.6% 인하…8월1일부터 적용

기사승인 2017-07-25 10:07:3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의 142개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가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는 142개 품목이며, 대상 요양기관은 762개에 달한다.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104억원 / 2860억원, 20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내려간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오다 20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 필요 사항 중 ‘약가인하를 위한 약제 특정’과 관련해 공소장에는 △△요양기관 1 곳에 한해 ‘◌◌정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약제를 특정하고 있지 않았고, ‘요양기관 특정’과 관련해서는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에서는 약 1420개 요양기관의 명칭(일부 의사명 포함)만 언급되어 있고, 해당 요양기관을 특정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부당금액 특정’과 관련해 범죄일람표에 2009년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81,933,000원이 있었는데 2009년 8월 이후 내역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은 검찰의 수사 후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행정처분에 필요한 ▲리베이트 제공기간 ▲리베이트 제공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청구금액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돼야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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