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문대찬 기자]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입찰 비리’ 의혹도 수사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BO의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였던 강모 전 팀장이 가족회사의 입찰에 영향을 미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 전 팀장은 낙찰 과정에서 자신을 5명의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 포함시킨 뒤 해당 회사의 실적에 다른 법인의 실적을 기재했다.
문체부는 KBO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KBO는 2015년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김 모 전 기획팀장이 강 팀장의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수의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심판과 구단 사이에 행해진 돈 거래에 이어 직원들의 입찰비리 의혹까지 범주가 확대됐다.
KBO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의 김승영 사장이 KBO 최규순 전 심판에게 3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과정을 확인했고 조만간 해당 심판과 KBO 고위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