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창원 급류 사고도 인재(人災)…이면에는 관행적인 불법

3명 숨진 창원 급류 사고도 인재(人災)…이면에는 관행적인 불법

기사승인 2017-07-28 11:06:38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4일 경남 창원 일대에 내린 기습폭우로 급류에 휩쓸린 하천 보수 공사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 역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그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관행적인 불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마산동부경찰서는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 A(56), 원청업체 대표 B(47)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다.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상습침수지역으로, 폭우로 인해 사고 위험이 예견된 곳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지역에는 시간당 37의 강한 비가 내렸다.

경찰은 그런데도 이들이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데도 현장 관리자 없이 작업자들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 공사전반의 지휘감독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공사는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발주처인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이 공사를 도급 받은 원청업체 대표 B씨는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는데도 발주처에는 부분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괄 하도급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은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하도급 받은 이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는데도 지난 4월 공사 노무대급으로 재하도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이 판을 쳤다.

A씨는 건설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해 현장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A씨는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공사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건설기술자격증을 소지한 C(44)씨에게 1년에 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기도 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C씨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책임을 전가하고, 하청업체는 재하도급한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원하청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해 무관심했던 게 또 다른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건설안전기본법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하청업체 2곳도 형사입건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건설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33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에서 복개 구조물 보수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이날 내린 기습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1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실종된 3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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