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우병 검사 30% 강화는 대국민 ‘쇼’

정부의 광우병 검사 30% 강화는 대국민 ‘쇼’

[기획] 광우병, 제대로 알자③

기사승인 2017-08-01 00:04:00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쿠키뉴스는 광우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코자, 지난달 26일 한살림서울에서 열린 ‘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마지막 연재는 지난 ‘[기획] 광우병, 제대로 알자②’에서 바로 이어진다. 


▷송기호 민변 통상위원장=특정 나라의 특정 쇠고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공포를 유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법률에 근거해 정부의 정확한 설명과 정책을 요구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브라질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32조의2를 보면, ‘수입중단’은 수입위생 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2] 여기에서 ‘광우병’이 정형 광우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2003년 미국의 최초 광우병 발생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비정형 광우병이었습니다. ‘비정형 광우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안전하다’는 논리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32조의2 조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또 집시법과 도로교통방해법으로 처벌받았습니까? 아직도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 노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조문에 의하면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나라, 즉 쇠고기의 국내 반입이 허용된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⑥항을 보면,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3]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5조 7항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도 되어있습니다.[4] 

저희들의 주장은 정부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단(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부칙 ⑦항에는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5] 민간에 맡기는 이런 취약한 조항이 아니라, 정식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입되도록 의무화하도록 바꾸자는 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정부 공식 문건에선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구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비정형 광우병은 나이가 들면 자연발생적으로 드물게 발생한다고도 설명합니다. “이번 비정형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현 정부는 설명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왜 나이든 소의 수입을 허용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라’는 당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당했다는 것을 오히려 ‘광우병 자연발생설’이 설명하는 있는 셈입니다.  


(이하 기자 질의응답)

Q. 이번 미국의 5번째 비정형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기호 민변 통상위원장=아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어떻게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향후 조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대만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입중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능희 피디=“브라질 측은 비정형 광우병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국민안전을 고려해 수입중단조치를 내렸다”는 게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밝힌 브라질 수입 중단 이유입니다.[6] 나라별로 다른 대응을 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정권과 나라, 상황에 따라 같은 소에 대한 조치가 왜 제각각이죠? 

캐나다에서 정형 광우병이 2015년 2월에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수입 중단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첫째, 캐나다는 일단 광우병에 대한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셋째, 가축방역협의회와 축산물 위생 심의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시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브라질과 캐나다 사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상식적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만 난리냐고 묻습니다. 2012년 비정형 광우병이 이명박 정권 말에 또 발생합니다. 당시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사들은 “일본·유럽·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미국에서 비정형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수입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고 보도합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어요. 일본과 캐나다, 유럽은 광우병 발생 국가입니다. 광우병 발생 국가들이 광우병 발생 수출국에 대한 요구와 한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반면, 호주는 광우병 발생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원칙과 국민안전에 대한 상식적인 이행의 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개인의 시간을 들여 현장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얻어낸 겁니다. 기소를 당해 아직도 법정 투쟁을 해가며 만들어 놓은 것을 현 정부가 거기 기대서 ‘우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가령, 대만은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면서 우리보다 더 좋은 수입 위생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대만은 분쇄육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에서 좋은 수입 조건이 체결될 때마다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서 ‘우리고 그렇게 하자’는 왜 안합니까? 

▷우희종 교수=일본은 자신의 축산을 보호하고 수출코자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상식적 조치보다는 수출국의 입장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입 중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쇠고기 수입국으로써, 광우병 위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해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수입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 촛불사태가 있었지만 여전히 광우병 발생은 없지 않냐. 당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한 사람들은 다 선동된 것 아닌가.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30개월 미만의 수입조건이 유지됐기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곡을 하는 이들이야말로 촛불 시민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광우병 발생국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쿠키뉴스=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이 나이가 많은 개체에서 이른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연발생’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것은 사례에 따른 통계적 조사인 것인지, 아니면 기전이 규명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농식품부는 “세계동물기구에 따르면 이렇게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 감염 전파 우려가 낮다”고도 말합니다. 

▷우희종 교수=자연발생으로 생긴 비정형 광우병이 ‘역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형 광우병에 비해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형 및 비정형 광우병 모두 잠복기가 깁니다. 무증상 소에서도 감염력이 있는 변형프리온이 검출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형이 일반 광우병에 비해 안전하다는 말은 여러 곡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OIE에서도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형 광우병에 준해 취급토록 권고하고 있죠. 

▷우석균 부대표=‘비정형 광우병이 자연발생적인 광우병이다’라는 말은 생물 통계상에 의한 결과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동물성 사료나 환경 영향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비정형 광우병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어디서도 감염력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보도자료는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농무부와 식약청의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CDC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 ‘위험하다’고 보고, ‘사료체계와 환경을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농무부는 ‘자연발생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인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미 농무부는 쇠고기 수출의 주요 전담 기구입니다. 그러나 농무부조차 ‘자연발생적으로 보인다’라고만 표현하지, ‘자연발생적이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 없기 때문이죠. 

농무부는 비정형 광우병은 안전하고 사람에게 덜 위험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NAMI)의 보도자료에서나 나옵니다. 이를 한국 농식품부가 일부 구두로 차용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덜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교수=자연발생은 결국 사료와 환경의 영향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검역의 입장에선 정형이나 비정형 광우병을 모두 광우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를 논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일지 모르지만, 방역과 수출·수입의 관점에서 질병의 시각은 비정형 및 정형 광우병 모두 똑같습니다. ‘대비하라’는 거죠. 특히 비정형 광우병은 소가 나이 들면서 발생할 때, 인수 공통 관점에선 매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게 유럽의 공식 입장입니다. 

▷쿠키뉴스=정부는 현물검사 비율을 기존의 3%에서 30%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가 광우병 차단의 최종 관문으로써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석균 부대표=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한, 변형프리온 감염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3%에서 50%로 올렸습니다. 현재는 그것보다도 못한 조치입니다. 다만 쇠고기 유통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검역으로선 무의미합니다.

▷쿠키뉴스=프리온 검사는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으로 찾아내는 것이 정확한데, 우리의 검역은 오로지 육안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까?

▷우희종 교수=30% 현물검사 강화는 ‘보여주기 정책’입니다. 제대로 검사하려면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으로 해야 합니다. 굉장한 국력 낭비입니다. 간단하게 수입 중단하고 공식조사가 끝나면 수입재개하면 될 것이지, 왜 미국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30%로 현물검사 강화를 한다니까 뭔가 대단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이 허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방어도 어렵습니다. ‘희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대국민 호도용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1] 우리 정부는 2012년 브라질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했다. 이후 2015년 다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 현재까지 브라질 쇠고기의 수입 중단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2]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전문개정 2010.4.12.]

[3]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부칙 ⑥항=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4] WTO SPS 협정 제 5조 7항=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재검토한다.

[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부칙 ⑦항=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 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6] ‘광우병 발생 브라질 쇠고기 수입중단’ (동아일보 2012년 12월 20일)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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