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이 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43.2%는 전담이 아니라 겸임이었으며, 전담인력의 62%만이 실제 전담을, 나머지 38%는 겸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안전법 발효 1년을 맞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200병상 이상 74곳 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 병원으로 97.3%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 11조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2개 병원은 환자안전법을 위반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나머지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타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다. 겸임은 환자안전법 제12조 위반 사항.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선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측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모든 병원에 배치되도록 하고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활동 매뉴얼 마련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범활동 사례 수집과 전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의 조치 등을 요구키로 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