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있으나마나… 불량 이유식 극성

HACCP 있으나마나… 불량 이유식 극성

기사승인 2017-08-01 10:51:28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에서 대장균과, 닭뼈 등 각종 이물질이 나왔지만, 행정당국은 단순시정 명령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이유식 제조판매업체의 위생 점검 적발은 총 46회에 달했다. 행정처분별로 나눠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체는 ▶짱죽(플라스틱 조각 검출) ▶오가닉맘(나뭇조각) ▶닥터리의 로하스밀(머리카락) ▶한국바이오플랜트(돌) ▶매일유업(탄화물) ▶일동후디스(종이류) ▶동원 홈푸드(비닐) ▶엘빈즈에프디(실리콘) ▶푸드케어(닭뼈) ▶닥터리의 로하스밀(생선가시) ▶에르코스(탄화물)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쌀벌레) ▶한국바이오플랜트(곰팡이) 등이다. 

대장균이 검출된 서강유업은 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 조치를, 한국바이오플랜트는 곰팡이가 나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바이오플랜트는 최다 적발(3회)됐으며, 닥터리의 로하스밀도 2회 적발되는 등 상습적 위생 불량 제조사로 확인됐다. 

문제는 행정 당국이 이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이렇듯 ‘있으나 마나한’ 행정 처분으로 업체에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아기21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됐으며, 해태 에이치티비는 원재료 허위표시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연세우유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로 영업정지를 받는 등 다수의 이유식 제조판매업체들에게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철호 의원은 “영유아가 먹는 식품인 만큼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주)에르코스 마케팅 관계자는 "금속물질이 아닌, 그냥 탄화물"이며 "고객들이 난리났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해당 관계자는 "(탄화물은) 제조 단계에서 검은 현미가 타서 검게 보인 것이며 고객들은 탄화물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소재의 (주)에르코스는 2014년 '품목보고사항변경미보고'로 과태료 부과를, 2015년에는 '이물혼입' 즉, 탄화물이 이유식에서 발견돼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원실 확인을 거쳐 '금속 물질'에서 '탄화물'로 수정한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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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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