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분→사전 예방 ‘학교자율감사’…경남도교육청 실험 성공할까

사후 처분→사전 예방 ‘학교자율감사’…경남도교육청 실험 성공할까

기사승인 2017-08-02 11:53:13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학교자율감사제도가 경남도내 일선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 자율에 맡겨 감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자율감사는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 감사반 편성자율적 감사 실행결과에 대한 처분, 개선등을 이행하는 제도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올해 초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학교자율감사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동안 감사는 업무와 예산의 적법적정 집행 여부를 가늠하는 감시자역할이었다면, 상시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지도하는 안내자역할로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도내 전체 피감기관은 공립유치원을 포함해 초고교 등 1300여 개다.

그런데 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은 40여 명으로, 해마다 감사가 진행되지만 100여 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감사 적체 현상이 빚어지는데,  최근 큰 파문이 일었던 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 비리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학교는 올해 감사 대상이었지만 이런 문제로 대상에서 빠졌다.

이 학교에서는 사제 간 폭력성폭력에 이어 학교관계자의 학생 성추행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가 자리잡으면 감사 적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 종합감사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감사에 대비한 자료 준비 등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시범 운영했다.

이 결과 신분상 조치 36(128) 행정상 조치 55(443) 재정상 조치 13(1471만원)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현장 정착을 목표로 교육지원청직속기관단설유치원 등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피감기관 자율에 맡겨 감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행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에서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적극적인 학교자율감사 도입을 위해 부분 하자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면책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별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외부감사관으로 학교자율감사에 참여해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를 추진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돼 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규 감사관은 2학교자율감사는 도교육청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앞으로 지금까지의 학교자율감사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현장에 맞는 학교자율감사 전면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