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도 알거든요?

정치, 우리도 알거든요?

기사승인 2017-08-09 12:51:23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매년 8월 12일은 유엔(UN)이 정한 ‘국제 청소년의 날’이다. UN은 의사 결정 및 사회생활에서 청소년의 참여·교육·건강 등 10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시의적절한 흥미를 돋운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연령을 형사상 미성년자(만 14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 활동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연령과 동일해야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2012헌마287)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세월호와 촛불혁명 등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느꼈다”며 “한국은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사회선진국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밝혔다.  비단 정 의원을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육수준의 향상이나 정보통신의 발전 등 사회적 환경변화는 민주주의 경험을 극대화시켰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지난 최순실 사태와 촛불 국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정치세력으로써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따라서 “공부나 하라”는 식의 반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라는 것.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폐지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와 사회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안에는 김병욱·신경민·권미혁·소병훈·박정·윤소하·정재호·김현권·양승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