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본인과 정의당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반갑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낮게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된다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하단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윤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것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정책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의료사회복지팀의 확대도 거론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