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자동차 업계 '술렁'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자동차 업계 '술렁'

기사승인 2017-08-11 05:00:00

[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자동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과거 분 달라" VS 사측 "줄 필요 없다"

노조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과거 분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재판부가 새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한 전부 또는 일부 소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기아차 패소시 적자전환 

기아차는 패소시 최대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추산에 따르면 우선 2011년 10월 2만7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2008년 8월~2011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만 69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로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통해 주장한 2011년 10월~2014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 약 1조1000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생긴다.

이 두 소급분 1조8000억원에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모두 더하면 최대 3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승소할 경우, 당연히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받지 못한 임금까지 소급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패소에 따른 기아차의 비용 규모는 최대 5조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자동차 업체 "국내 떠나겠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 현대차까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건비 상승, 법적 쟁송 남발 등이 이어져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태계적 위기에 놓이고, 기술 개발과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차 부품업계도 우려의 목소를 냈다.

차 부품업계는 "완성차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 역시 매출 감소, 가동률 저하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당장 기아차가 8월 중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우발적 채무 발생으로 추가 차입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품 협력업체 대금결제 등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 부품 협력업체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오는 17일로 지정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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