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문재인 정부는 내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개략은 이렇다.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지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인프라 확충을 예고했다. 현재 47개소의 치매지원센터에 205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신규 설치된다. 치매전문병동도 79개로 늘어난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을 확대, 치매환자의 요양 등급 확대책도 시행된다.
그러나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재원 마련과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한계와 개선점을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의 치매지원센터가 실적 위주의 검사건수에 집중, 사실상 치매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마냥 센터 확충만으로 과연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공공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전환도 적잖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에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국가 재정 부담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는 향후 12조6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오는 2050년 치매 환자가 270만 명에 이르게 되면 정부는 연간 4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요양등급 완화의 역작용도 거론된다. 경증 치매환자를 치매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방문 요양 돌봄 서비스의 효과적인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손보지 않고 정책으로만 밀어붙이게 되면, 요양시설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이른바 ‘수용화’ 현상이 우려된다.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이 같은 정책의 맹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지역사회 맞춤 치매안심센터 규모 및 기능 차별화 ▶센터 인력의 전문성 확보 ▶민간의료기관 참여 유도와 이를 위한 간병비 일부 급여화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상한제 적용시 재원 배분의 사전 기획 ▶치매예방사업 및 조기 치매관리 사업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치매국가책임제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행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은 적지 않다. 훗날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보건정책으로 기록될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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