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경영진 횡령·배임 의혹에 한때 거래중지 수모

동아에스티, 경영진 횡령·배임 의혹에 한때 거래중지 수모

기사승인 2017-08-18 11:09:2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동아에스티가 한때 매매거래정지됐다. 현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따른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4일 현 경영진의 횡령혐의(736억원)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후 보통주에 대해 풍문 등 조회공시 관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8월16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됐다.

16일 공시에는 현 경영진의 횡령혐의(736억원)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공소제기된 사항에 대해 밝혔다.

우선 개인 소득세 203억원을 회사자금으로 납부했다는 횡령혐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강정석·김원배 이며, 혐의액은 203억9494만590원이라고 확인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 직원의 현사 변호비용 납부를 위한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2억원(대상자: 강정석·김원배),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18억9791만3879원(대상자: 강정석·김원배·허중구·조성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해 횡령한 회자 자금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 혐의액은 2억1490만원(대상자: 강정석·김원배·허중구·조성호)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나온 ‘횡령 등 금액’ 중 혐의발생 금액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아에스티는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는 17일 오전 9시 해제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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