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서울송파갑)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계란의 위생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생산 농가의 식용란을 검란·선별·포장 조치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비롯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계란 생산 및 출하 시 산란일자와 같은 기본 정보가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규정도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다. 생산 농가에서 검사관 등이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당에서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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