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안전관리 확대할 것”

농식품부 “계란 안전관리 확대할 것”

기사승인 2017-08-18 18:21:36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발표된 내용은 이렇다. 친환경 인증제 개선 및 가축 사육 환경도 선진국 형으로 바꾸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품 안전관리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발언은 연합뉴스 보도로 전해졌다.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축산물 이력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된다. 살충제 등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살충제와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는 물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농식품부의 먹을거리 안전대책은 이게 다가 아니다. 김영록 장관은 신뢰성이 추락한 친환경 인증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사용 계란을 판매해도 현행법에 따르면 시정명령에 그치고 1년 후에는 다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향후 벌칙을 강화해 친환경 위반이 적발됐을 시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 업무도 전면 재검토된다. 김 장관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책임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 기준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육 방식 개선책도 나왔다. 현재의 배터리 케이지에서의 밀집 사육과 관련, 김 장관은 “평사가 있는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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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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