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닭진드기에 대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어야 함에도, 지난해 전체 사육농가의 12%만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경기 김포을)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해 1116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에만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 포함)’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에서 경기·충청·경상·전라 등 4개 지역의 권역별 1회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농식품부 내부보고 자료에는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해놓았다.
또한 경기와 경상에서만 진행된 해당 교육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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