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유럽을 넘어 한국에도 논란의 핵심이 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형 밀집사육 방식의 개선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2일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구제역을 시작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굳이 박 의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매년 ‘연례행사’인냥 발병이 반복되는 AI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및 관계부처이 방안 마련에 지지부진하고, 그 사이 민간은 농장 시설 개선비용 부담과 수익 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왔다.
박 의원은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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