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쿡기자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간의 밀당에 가까운 ‘설전’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서로의 신경전이 꽤나 재미납니다. 발단은 지난 7일의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오늘 아침 기사 중에 캐나다는 수입 중단했는데, 미국은 왜 안하냐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사실관계가 달라요. 캐나다는 비정형 광우병이 아니라 정형 광우병이고요. 캐나다는 사료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형 광우병 문제가 있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쿡기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5번째 비정형 광우병 발생에 대해 캐나다와 브라질의 사례와 비교해 미국의 경우, 일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을 표했던 게지요. 그 과정에서 캐나다의 정형 광우병을 ‘비정형 광우병’으로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쿡기자 의문의 1패.)
농식품부 관계자 : “(한-캐나다) 수입위생조건 상에 (수입중단) 조치가 될 수 있게 규정상 (수입중단을) 한거고요. 브라질은 (쇠고기)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쇠고기 자체가. 브라질은 광우병 문제도 있지만, 그전에 구제역 때문에 수입 중단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2년 브라질 BSE 발생이 처음인데, 브라질은 그동안 비발생국으로 되어 있다가 BSE 발생국으로 되었잖아요? 추가적으로 갈비탕에 들어가는 육수 같은 거 있잖습니까? 캔으로 수입되는 거요. 그런 것들도 수입을 다 중단시켰죠.”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쿡기자는 의문의 2패.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쿡기자 : “정리하면 ‘과거 캐나다에서 발생한 게 비정형이 아니라 정형 광우병이었고, 이것 때문에 수입을 중단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 10월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합니다. 그쵸?”
농식품부 관계자 : “예예.”
쿡기자 : “그리고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둘 다 OIE에서는 똑같이 위험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는 정형 광우병이니 다르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또한 2012년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비발생국에서 발생국으로 바뀌어서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는 게… 당최 무슨 말씀이세요? (흥!)”
농식품부 관계자 : “거기는(브라질은) 수입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말씀하니까… (광우병을) 담당하는 쪽에 전활 하라고 할게요.”
(별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을 슬며시 빼려고 합니다. 이로써 현재 농식품부대 쿡기자의 현재 스코어는 2대1.)
쿡기자 : “2015년 2월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고요. 기사의 핵심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 이를테면 일시 수입중단 같은 것들이요.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에요. 쇠고기 수입을 해오지 않았더라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농식품부 관계자 : “아니, 캐나다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쓰셨잖아요? 캐나다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게 맞습니까? (흥!)”
쿡기자 :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표기한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캐나다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더라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형, 비정형 광우병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가 달라집니까?”
농식품부 관계자 : “수입중단은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겁니다.”
쿡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중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명시된 ‘광우병’은 정형, 비정형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정형이 아닌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의 조치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농식품부 관계자 : “그건 수입위생조건 상에서 따져야할 부분이 있어요. OIE는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발생국의 지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지위 자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쿡기자 : “정확하게 어떤 지위를 바꿀 수 없단 거죠? 수입국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농식품부 관계자 : “그러니까 수입국 지위 자체를 변경해야 수입중단이 되는 거예요.”
쿡기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2항을 보면,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기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현물검사를 30%로 강화한다고 하는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후에 경과를 보고나서, 캐나다처럼 다시 수입재개를 할 수 있음에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쯤하면 현재 스코어는 2대2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쿡기자 : “어떻게 ‘캐나다는 비정형이 아니라 정형 광우병이다’는 것만 문제를 삼으세요? 브라질 쇠고기는 원래 수입을 안했다는 답변도 그래요. 당시 우리정부가 브라질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 제대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제 지적이 잘못됐나요?”
농식품부 관계자 : “아니, 국가 간에 교역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쿡기자 :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만들어진 조항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서 2008년 촛불 이후에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2항이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면 일시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요. 각각 다 위생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정형 및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일시 수입중단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있나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 : “그건 개별 국가별로 광우병 발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쿡기자 :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가요?”
농식품부 관계자 : “아니,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을 보십쇼. OIE의 지위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쿡기자는 이 부분을 도무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쿡기자 : “자꾸 지위변경만 말씀하시는데요. 정부 대책을 논하면서 브라질과 캐나다의 예를 든 것이고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농식품부 관계자 : “저기…. 농식품부의 전문가와 통화를 해보셨나요? 검역정책과 쪽의.”
쿡기자 : “아니, 농식품부가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발표하셨잖아요?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현물검사 30% 강화 조치 외에 다른 조치가 있나요?”
농식품부 관계자 : “검역강화와 미국에 역학조사결과 요청했고요.”
쿡기자 : “역학조사 관련해서 받은 자료 있으세요? 19일 농식품부가 초기 대응 발표했을 때, 농식품부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건 보도자료 1장이 전부였잖습니까.”
농식품부 관계자 : “제가 따지려고 전활한게 아니잖아요? 서로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데, 전화로 해서….”
쿡기자 : “농식품부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쪽 전문가분과 (끝장) 토론을 하도록 자릴 마련해주실 수 있으세요?”
농식품부 관계자 :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쪽 전문가와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해서요.”
(이후 쿡기자는 농식품부의 ‘전문가’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대변인실 쪽과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는 슬픈 후문….)
*2부에서 밀당은 계속됩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