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20일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현장은 애초 3명만 작업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사고 당일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RO탱크의 작업인원은 3명으로 등록돼 있다.
이 허가서는 작업 관련 안전사항에 대한 문서로, ‘잠재유해 위험요소’ 항목에는 ‘환기상태 불량으로 질식 또는 폭발 위험, 조명상태 불량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명시돼 있다.
1차 하청업체 대표는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8일 작업 허가를 신청해 사고 당일 작업 전 원청업체 안전관리요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폭발 사고로 RO탱크 안에서 숨진 노동자는 4명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 수사본부는 사고 당일 현장 인력이 작업허가서와 다르게 운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경은 1차 하청업체 작업담당자 조모(58)씨가 작업 전 다른 탱크에서 작업이 예정돼 있던 박모(33‧사망)씨에게 RO탱크에서 일하도록 지시를 내린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조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숨진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서류상 2차 하청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작업 투입 인원이 변경되면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변경해 원청업체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해경 수사본부 판단이다.
다만 해경은 이 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위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숨진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안전장비인 ‘송기마스크’가 아닌 방독마스크가 지급된 점 등 원‧하청업체의 부실한 안전 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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