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홍완선씨를 만나 합병을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장충기 등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합병 찬성을 위해 움직인 점은 인정하나 박근혜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코어스포츠에 준 36억원을 포함해 모두 64억원 상당이 횡령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면 원칙적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삼성이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지원한 77억원 중에서는 차량대금 등을 뺀 72억원을 뇌물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독일로 자금을 지원할 때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아 국외 재산 도피를 한 혐의도 일부 유죄 판결이 났다. 최 씨의 회사인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결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 총액은 89억원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총수 청문회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위증죄가 적용됐다.
결국 재판부는 "정경 유착이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데 충격이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장충기의 범행 가담 정도도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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