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향후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활용과 약가 우대, 분할합병 시 지위 승계,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 사진) 등 14명의 의원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개정안과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김상희·기동민·정춘숙·강창일·이학영·신창현·김정우·홍의락·한정애·윤관석·유동수·윤후덕·심상정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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