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가 4년 7개월 동안 닭진드기 살충제와 관련된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경기 김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3년 7회 ▶2014년 12회 ▶2015년 17회 ▶2016년 7회 ▶2017년(7월말 기준) 4회 등 총 4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닭과 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항을 조사·심의한 실적이 없었다는 게 홍철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약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닭·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사업들을 조사·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에 관란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4년 7월동안 회의경비 등에만 총 6371만원을 사용했다고 홍철호 의원실은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해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계 내용들을 정한 바 있다”며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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