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놓고도 지방비 분담문제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지상 3층 규모의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센터와 14종의 세라믹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29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80억 원, 민자 10억 원)이 투입된다.
경남도와 진주시의 갈등은 지방비 분담 비율 문제다.
◇ 경남도 “도:진주시=5:5 분담 비율 확정됐다”
경남도는 진주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그 근거로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진주시가 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해 부지제공외 경남도:진주시=5:5 매칭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적정’으로 결과를 확정했다는 것.
도는 입장자료를 통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진주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부지제공과 현금 5:5 매칭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부지제공 외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장비구축에 전액 투입되며, 센터를 건축하는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한다”면서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진주시가 주장하는 연구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의 세라믹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며 “진주시가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태도를 바꾼 것은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부지제공은 물론 사업비의 50%를 내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많다”며 진주시를 압박했다.
◇ 진주시 “평가만 한 것, 50% 부담 결정한 적 없다”
반면 진주시는 경남도가 잘못 적시된 사실 관계를 발표했다며 진실공방에 나섰다.
진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비의 50% 지방비 분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바 있지만 이는 50% 이내의 예산 투입시 예산환경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경남도는 진주시가 내부적으로 심사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들어 시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50% 지방비 부담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도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준비과정에 진주시와 경남도와의 매칭예산 분담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논의해보자는 실무합의에 따라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은 경남도의 전략산업이자 수혜대상 기업이 도 단위 권역 임을 감안해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수시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예산으로 40억 원을 부담한다”며 “이 사업은 시 관내 수혜기업이 극소수인데다 높은 예산 부담 등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며 국·도비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국가예산의 추가 확보나 자체예산 투입과 같은 자구 노력 보다는 공모를 통해 지방예산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도 양 측은 사업 포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남도는 “어렵게 유치한 정부 공모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취소되거나, 국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도 “이번 문제로 본 사업이 진주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경남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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