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음달 29일 문을 닫는다. 운영기관인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 계약의 종료에 따른 결과다. 이번 ‘폐업’은 지난 3월 센터 행정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고된 비극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당 직원은 1심 결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은평구보건소는 센터 직원 전체에게 오는 9월 29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고 10월 16일로 직영 전환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센터가 폐업되면서 직원들의 해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해고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집단 해고라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중단 없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과 계속 고용을 주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은평병원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도 또 다른 운영방식이 결정될 때까지 단기 수탁을 유지할 의지를 밝혀왔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측의 설명이다.
센터의 올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터. 보름 사이 폐업과 개업이라는 은평구보건소의 결정이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월 16일 재개업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은평구보건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과 마급’의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직원들에게 임금하락을 강요하고 있다. 은평구보건소 측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행정편의가 사람을 억압한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이다. 방법이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은평구보건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은평구보건소의 위·수탁 계약종료와 직영 전환 업무 재개는 다분히 영업 양도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고용과 근로조건의 승계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업무중단·집단해고·근로조건 저하의 예방은 불가능한 걸까? 보건의료노조가 저항 및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결의 ‘키’는 은평구보건소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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