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회사 "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 기대"

[기아차 통상임금] 회사 "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 기대"

기사승인 2017-08-31 11:37:55

[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는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기아차는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기아차는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추가 인정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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