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발 긴급 소식이 타전됐다. 식약처는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해외정보’를 입수했다며, 수입 검사 강화 및 유럽산 햄소시지의 유통을 중지시키기에 이른다.
조사 12일만인 지난 5일 유럽산 햄소시지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식약처는 슬그머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의 ‘해외정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과 혹시 모를 위협의 발 빠른 대응이었다는 엇갈린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 30일 주한EU대표부는 식약처에 항의성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으로부터 식약처의 이번 E형 간염 햄소시지 대응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거론하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주한EU대표부는 서한에서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외신 보도에서 언급된 E형 감염 사례는 6년 전의 일로, 현재 유럽에 유통 중인 소시지나 햄 제품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한은 비교적 강한 어조의 항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주한EU대표부는 한국의 조치를 두고 “지나치고(disproportionate) 차별적(discriminatory)이며 근거가 없는 것(unfounded)”이라고 명기했다.
이는 주한EU대표부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곧 열릴 SPS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혀, 다분히 한국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해보인다.
식약처의 해명도 엇갈린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논란의 상황에서 기민하한 대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가 E형 간염 돼지고기와 관련한 외신 보도를 처음 파악한 것은 8월 말이 아닌 지난 5월 22일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몇 차례 더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국내유입과 확산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 유통 중단 검사, 대국민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해명의 요지다.
즉, 5월~8월 동안 일부 외신보도를 제외하고 E형 간염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위해성 정보의 수집 및 변경 사항이 없었음에도 유통 중단과 해제라는 식약처의 대처는 일관되지 못했다는 게 비판의 지점이다.
윤 의원은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과 독성 생리대 논란으로 들끓는 불만 여론에 E형 간염 돼지기고기가 추가 이슈로 작용 될 것을 우려해서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6년 전 사례를 다룬 3개월 전 외신 보도 하나가 한국을 E형 간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넣었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식약처의 무능이 불러온 촌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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