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때려 살해한 망상장애 60대 남편 징역 8년

부인 때려 살해한 망상장애 60대 남편 징역 8년

기사승인 2017-09-07 14:48:23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망상장애 증세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5일 오전 1시께 김해시내 자신의 집에서 부인 B(56)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을 옮겨 20144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병 때문에 A씨는 평소 B씨가 약을 섞은 음식을 자신에게 준다고 의심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B씨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불거졌고, 급기야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와 변호인은 망상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은 불리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살인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