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의 사과는 언제쯤?

[친절한 쿡기자]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의 사과는 언제쯤?

기사승인 2017-09-10 00:10:00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폭력 사건의 1차 처분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평가위)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바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복지부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수련평가위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전공의 당직표 허위 작성 ▶피해자를 정형외과 전공의 합격 조건으로 타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한 점 등이 그것입니다. 각각 전공의특별법 위반 및 의료법·전공의특별법 위반사항이지요. 

수련평가위가 내린 처분 결정은 전공의 선발 불허가 가장 커보입니다. 처분이 실제 적용되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차기 전공의 모집 시기부터 2년 동안 레지던트를 선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수련평가위는 이동수련 허용을 복지부에 요청, 의료 공백 및 업무 가중은 줄여준다는 ‘조건’이 붙어, 처분이 결정되어도 여파는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수련평가위는 강명재 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처분요청서를 받으면 협의를 거쳐 수용한다는 게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폭력사태의 1차 결론입니다. 문제는 정작 폭력사태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처분은 제자리라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와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라서 수련평가위의 처벌 스텝이 꼬여버린 걸까요? 

두 가지 우려의 지점이 발견됩니다. 시스템 변화의 고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큽니다. 징벌적 처분으로 일단락될 경우, 이 같은 폭력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전적’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이 몹시 우려됩니다. 

또한 수련평가위가 처분을 유보한 배경에는 가해자-피해자들의 개인적 분쟁의 시각이 배여 있지 않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한편으론 이해도 됩니다. 송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섣부른 결정은 가해자와, 수련평가위, 복지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제발’ 하라는 겁니다. 피해 범위에 따라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병원장과 과장,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제대로’ 단 한번만이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이 지금처럼 꼬였을까요?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자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병원장 및 정형외과장은 사과한번 ‘시원하게’ 할 법한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미안합니다’와 ‘자숙하겠다’는 같은 듯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과태료도 내야할 마당에 강명재 병원장의 입은 왜이리 무거운 걸까요?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걸까요?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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