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왜?

기사승인 2017-09-11 16:53:15

지난 198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확대돼왔다. 2017년 6월 기준 가입자는 2166만 명에 달한다.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으로 불리는 ‘20년 가입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도 매년 증가추세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늘어날수록 평균수급액은 줄어든다는데 있다.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하면 10~19년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실제 2014년 1월 41만1320원이었던 월평균수급액은 올해 6월 39만6930원으로 3.5% 감소했다. 또한 20년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도 감소하고 있었다. 2015년 4월 88만7130원에서 2016년 3월 88만3250원으로 줄어들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이유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에서 찾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다.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소득대체율이라 말한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1998년 70% ▶1999년~2007년 60% ▶2008년도 50%에서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28년에는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늘어도 소득대체율은 감소해 실제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7.7%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 2083년 가입기간이 30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도 30%미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려면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돼야할 때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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