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40)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전 2시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를 걷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B(여)씨와 마주치는 순간 B씨 엉덩이를 만졌다.
A씨는 “왜 만지냐”고 따지면서 주먹을 휘두른 B씨의 목 부분을 1차례 때리고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몸을 틀다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어깨 등의 신체접촉만으로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며 폭행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신체접촉을 이유로 A씨를 먼저 때린 B씨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법원이 사실 오인했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고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박규도 공보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지만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