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저임금·노동 감시에 신음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저임금·노동 감시에 신음한다

기사승인 2017-09-17 17:51:06


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직종이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을 보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다 근골격계 질환을 얻는 건 다반사이지만 산재 처리도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수가도 형편없이 낮다. 비록 내년 17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중개기관의 운영비를 빼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실제 수령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정리하면, 저임금에 일은 고되지만, 이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시각은 처우 개선은커녕, 이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끝없는 감시와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시선이라고 꼬집는다.

실제로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모니터링 전화는 수시로 울리고,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하면, 2~3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명해야한다. 경찰은 이들을 흡사 범죄자인 냥 대하기도 한다는 것.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 만큼 노동법 적용 대상자임에도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07배 수준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1.4배 이상인 것을 비교하면, 이 역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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