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량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막기로 했다.
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제수 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 행위 및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판매 하는 중·대형마트 15곳과 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4곳, 공영시장, 농산물 공판장과 축산물 판매 업소 1,488개소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사용보관 여부 ▲축산물 판매 영업장 무단변경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하는 행위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과 구청,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손질산과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부정 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고, 원산지 미 표시 판매 행위 등 중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부정 축산물을 유통한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