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41)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본인의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서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고씨는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며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검찰은 고씨가 중요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 증인 신문이 완료됐고 다른 증인들 역시 수감 중이어서 회유하거나 접촉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4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