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건·식약처 2건 법률안 심의의결

복지부 15건·식약처 2건 법률안 심의의결

기사승인 2017-09-21 11:54: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81개의 법안심의를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출석했다.

회의에서는 복지부 소관 관련 15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연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또한 부적격 제대혈 관리도 가능해졌으며, 노인성 치매의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 소관 2개 법률안이 심사의결됐다. 류영진 처장은 “심사 의결에 감사드린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최근 생리대 논란 등으로 불거진 화학 성분 표시 등이 가능, 향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에서는 류 처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었졌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고견과 조언을 받아들여 식약처에 적용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한 주요 계획도 발표됐다. 복지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3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류 처장에게 “포장선별업이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기업이 이를 전부 좌지우지해서 유통단계를 늘려 계란값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류 처장이 “알았다”고 말하자 성일종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답변 태도를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현재 계란 수집상이 포장 선별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포장선별업을 새로 만들어서 등록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 대기업이 선점하면 안 된다는 게 쟁점”이라며 “이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음에도 향후 대기업들을 못하게 할 것인가. 기존의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 진출을 반대는 아니지만 기 진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을 고려해서 처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질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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