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계란 유통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농장이 생산한 계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한다는 것.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에 산란일 등의 계란 정보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회의 중 영업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한차례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이 역할을 일임했던 대기업의 역할이 상충된다는 주장이 그것.
현실을 고려치 않고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며 성일종 의원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매서운 질타를 쏟아내자, 류 처장은 연신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도 “이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향후 배제시킬 작정이냐”며 “중소기업 진출을 반대는 아니지만 기 진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류 처장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에게 “처장은 제발 현실을 고려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질책했다.
복지위는 이밖에도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