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천억 규모 장기 미청구 수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사용

연간 2천억 규모 장기 미청구 수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사용

기사승인 2017-09-22 11:38:37

그동안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이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연평균 2000억원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 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지역 농협과 수협(총 1376억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312억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했다.

박 의원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하며 이 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금융 지원에 출현된 저축성 휴면예금의 경우 출현 이후라도 원 소유자인 예금자가 지급을 청구할 시 재단으로 반환되는 것처럼 자기앞수표 휴면예금도 자기앞수표 소지자가 청구할 경우 재단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박선숙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연간 2000억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등도 MOU 체결 등을 통해 그동안 국고로 귀속됐던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해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출연액은 4538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은행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단 7억 원만 출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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