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말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정부, 10월말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기사승인 2017-09-24 13:41:26
오는 9월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에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 연휴와 맞물려 9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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