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에이전트 및 국가대표 포인트제 실시키로

KBO, 에이전트 및 국가대표 포인트제 실시키로

기사승인 2017-09-26 16:24:22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다음 시즌부터 에이전트 및 국가대표 포인트제를 실시키로 했다.

KBO는 26일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유소년야구 지원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다음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 받은 이에 한해 주어진다.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 당 3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 시행에 맞춰 대표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 선수들의 아마추어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해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동안 대표팀 참가일수만큼 주어지던 FA 등록일수 보상 제도가 포인트제로 변경됐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각 대회 별로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포인트는 대회 별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WBC, 프리미어12,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10포인트,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참가 시 5포인트가 주어진다.

포상이 주어지는 대회도 추가됐다. 기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 등 기타 총재가 인정하던 대회에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WNSC 국가 랭킹이 반영되는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사회는 선수 선발 규정도 강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마약류 연루, 병역비리, 성범죄로 인해 KBO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는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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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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